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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 자동추가에 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9 13:22:19.0
순주행·역주행 조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관로에서 해당 관로에 이음부가 없는 경우, 순주행과 역주행 각각 단위구간이 1개씩 생성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위구간 1개로 통합 처리되고 단위길이는 0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음부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순주행 및 역주행 조사 완료 구간은 각각 별도의 단위구간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해당 기준으로 구간이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단위구간으로 합산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부분 답변은 이음부가 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구분을 하지 않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화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겟습니다. --------------------------------------------------------------------------------------------------------------------- 또한 LU형 측구와 같이 명확한 이음부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의 경우, 이음부를 임의 간격으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일정 간격, 예를 들어 ○m 단위로 자동 이음부를 생성하여 단위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부분의 기능 추가를 문의주신 부분은 추가가 불가능할거같습니다. 이음부 존재함은 매뉴얼에 사진이 추가되야 하는 필요한 항목으로 지정되있습니다.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5.3)의 1.2.3 촬영 방법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1.2.3 촬영 방법 중 - 연결관 발견 시, 연결관 접합부에 대한 전면사진 및 측시사진 - 이음부 발견 시, 이음부 전체에 대한 전면사진(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측시사진 필요) - 관 천공, 관 파손 발견 시 결함의 정도와 보수 유·무 파악을 위한 촬영 실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이음부 존재함을 추가하려면 전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전면사진이 없는걸 자동으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추가해드리는것은 불가능할거같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이음부구간이 특정 길이가 아니라 조금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추가가 어려울거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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